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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사기] 땅투자 부동산 사기에 대한 소송

작성자 부동산소송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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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전 등기를 조건으로 땅투자를 하였고 해당 계약을 지주회사 상대로 맺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제한기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계약대로 분할등기가 되지 않았으며 지번기재 등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이제서야 인지를 하게 되어 방문상담을 오셨습니다.


문제는 너무 오랜시간이 지나 인지한 사건이었는데, 그동안 세금이 잘 나왔기 때문에 

별 이상이 없을거라고 인지하였고, 얼마전부터 세금이 나오지 않아 다시 알아보니 

땅 전체가 이미 다른쪽으로 매매가 이루어졌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세금은 살펴보니 해당 기획부동산에서 전혀 다른 명목으로 투자자에게 청구했던 것이었고,

실질적으로는 모든 것이 사기에 해당하는 사항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미 회사가 파산하여 실체가 없는 상황이었고, 투자사기를 성립시킨다고 해도

정확히 상대를 특정할 수 없으며, 특정하여 확정판결받는다고 해도 실질적인 배상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다양하게 검토하여 현재 다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당시 대표이사와 중개영업본부장을 상대로

사기에 대한 법리를 구성했고, 현재 사업체에 대한 압류 등을 통해 압박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손해를 입은 피해자의 배상금을 회수할 계획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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