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전 분할등기를 조건으로 땅투자를 하였고 해당 계약을 지주회사 상대로 맺음. 하지만 계약대로 분할등기가 되지 않았으며 지번기재 등 모든 것이 문제가 됨 너무 오랜시간이 지나 인지하였으며, 당시에 계약을 주관했던 담당자 등이 모두 교체된 상태 전재산에 해당하는 금액을 투자하여 자포자기 하는 심정으로 가족분들 모두가 상담오심
집 창고에 제조시설을 위치시키고 생산활동을 통해 실질적인 경제수입을 만들던 상황에서 해당 토지가 수용되어 더 이상 해당 사업을 영위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었음. 이에 대해 토지수용 보상법에 의거 할때 해당 생산시설은 비공식적인 부분이어서 인정받지 못했음. 이렇게 간이공장으로 사용하는 집창고를 어떤관점에서 보상을 책정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를 협의함.
본 건은 공사대금 소멸시효에 대해 문의로 시작하였으나, 자세히 사안을 보니 건축대금의 일부를 받지 못한 상태로서 이미 상당한 시간이 지체되어 증거수집의 제약 등 여러가지 불리한 상황으로 발전한 상태였음 특히 원청업체가 주장하는 하자에 대한 근거가 상당히 유효한 듯 하였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담을 진행하였음.
방문하신 의뢰인은 강남지역에 약 300억 건물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태였음 문제는 매도인과 직접적인 대면협의 없이 중개업자만을 통해 건물에 대한 현황을 통보받았고 이 과정에서 매도인이 서면상으로 중개업자에게 통보한 유치권에 대한 사항을 누락함 이로 인해 약 10억정도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되었고 이에 대한 대응 상담
17년 3월 기획 부동산으로부터 2억의 손해가 발생하였음. 이로 인한 대응방안 설명이 필요하고 또한 계약서가 매우 허술하게 작성되어 있는데 이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이 있는 상태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