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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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소송] 간이공장으로 사용하는 집창고 국가보상문제

작성자 부동산소송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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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창고에 제조시설을 위치시키고 생산활동을 통해 실질적인 경제수입을 만들던

상황에서 해당 토지가 수용되어 더 이상 해당 사업을 영위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토지수용 보상법에 의거 할때 해당 생산시설은 비공식적인 부분이어서 

보상범위에 들어가지 않았고, 일반토지로 보상금액이 산정되어 버렸습니다.

이렇게 간이공장으로 사용하는 집창고를 어떤관점에서 봐야만 가장 유리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가에 문제를 협의하였습니다.


당 법무법인은 자체 감정평가 네트워크를 통해 다양한 관점에서 본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가치산정의 의견을 검토했고, 이를 통해 생계를 근거로 한 가장 최적화 된 보상방식을

택하기 위해 기존 판례를 확보하여 배상논리를 수립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보상의 부족함이 없도록 철저히 검토하여 보상금을 받으실 수 있게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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