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사건

  • 진행사건

[공사대금소송] 하자를 사유로 한 공사대금 미지급 문제

작성자 부동산소송연구소
조회 1,134 | 댓글 0

본문

본 건은 공사대금 소멸시효에 대해 문의로 시작하였으나, 

자세히 사안을 보니 건축대금의 일부를 받지 못한 상태로서 이미 상당한 시간이 

지체되어 증거수집의 제약 등 여러가지 불리한 상황으로 발전한 상태였습니다.


특히 가장 큰 문제는 원청업체가 주장하는 하자에 대한 근거가 당사자간 계약서를 근거로 

할때 굉장히 유효한 듯 하였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초기 계약서와는 별도로 실무자선에서 오고간 공사에 대한 스펙 논의에서 

원청업체의 애매한 답변 때문에 공사 Specification 의 판단이 명확하지 않았던점, 

이미 우리쪽에서 애매한 부분에 대해 자체판단 사양을 제시했고 이에 대해 암묵적으로

동의했다는 점을 들어 공사대금 약2.2억을 청구하는 소송논리를 기획하였습니다.


일부 소멸시효 완성된 부분은 부당이득금반환 논리로 전환하여 소멸시효 확장후 

회수할수 있도록 법리기획하여 진행하겠습니다.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