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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계약위반소송] 건물매매계약시 저항력 있는 유치권 누락

작성자 부동산소송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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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하신 의뢰인은 강남지역에 약 300억 건물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태였습니다.

문제는 매도인과 직접적인 대면협의 없이 중개업자만을 통해 건물에 대한 현황을 통보받았다는 점.


이 과정에서 매도인이 서면상으로 중개업자에게 통보한 유치권에 대한 사항을 누락하여,

실질적으로 매도인은 중개업자에게 문제되는 유치권에 대한 통보를 하고 이를 근거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내 놓은 것이었는데, 중개업자는 이에 대한 설명을 누락하여 약 10억정도의 추가 비용과

상당한 시간소요, 법률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하게 된 사항이었습니다.


이에 당 법무법인은 소송대상의 확정을 위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즉, 중개업자는 당연하고, 매도인에 대한 의무부분을 상세히 검토하면서 매도인이 계약시점에

인감을 맡기면서 이에 대한 매도인 고지의무 위반이 된 사항을 집요하게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중개업자는 중개보험 1억이상에 대한 부분을 변제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매도인에 대한 귀책을 비율적으로라도 반드시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치밀한 검토를 거쳐 우리에게 유리한 인자를 분석했고

이를 근거로 소송진행을 검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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